부품 납품단가를 낮추려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빼돌려 경쟁 납품업체에 준 다음 더 싸게 견적을 내게 한 현대건설기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 사업부문이 떨어져 나와 신설된 회사로, 중공업 시절부터 해오던 '갑질'을 이어받아 계속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현대건설기계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물론 관여 임직원 2명과 함께 현대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회사가 분할됐다 해도 형사상 책임까지 떨어져나가진 않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1월 굴삭기 부품 중 하나인 '하네스'의 구매 단가를 낮추려 기존에 납품하던 하도급업체 A사의 도면을 받아냈다. 그 다음 다른 하도급업체에게 이를 전달해 견적을 내게 하고 다시 A사에게 가 단가 인하를 압박했다. A사는 기존 공급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납품 단가를 최대 5%까지 낮춰야 했다.

이후 분할 설립된 현대건설기계 역시 같은 갑질을 이어갔다. 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7월 3개 업체로부터 납품받던 13개 하네스 품목 도면을 받아내 다른 업체에게 전달해 납품 가능성을 타진했다. 공정위 조사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현대건설기계는 공급처 변경 절차를 중단했다.

현대건설기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존 납품업체의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 휠로더용 드라이브 샤프트(엔진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부품), 굴삭기용 유압밸브 도면을 다른 하도급업체들에게 나눠준 뒤 경쟁 입찰을 시키기도 했다. 특히 드라이브 샤프트와 유압밸브 제품의 경우 한 하도급업체에게 시제품 개발을 의뢰해 승인 완료까지 해놓고 이를 다른 업체들에게 뿌려 입찰에 참여시켰다.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려면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요구 목적이 무엇인지, 비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기술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가 어찌되는지, 그 대가는 얼마고 어떻게 줄 것인지 등을 서면으로 적어줘야 한다.

하지만 현대건설기계는 중공업 시절부터 수백개의 기술자료를 요구해 받아냈으면서 서면을 주지 않았다.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아낸 기술자료가 '단순 도면'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제품 제작에 필수적인 부품 정보나 작업 방식 등이 적혀 있어 기술자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공급업체 변경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기술자료를 빼돌린 것만으로도 법 위반행위라고 결론내렸다.

이하나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기술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해 우리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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