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지난 2월 시작된 효성그룹 세무조사에서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횡령 및 3천억 규모의 탈세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효성그룹 세무조사에서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비용 집행 등과 관련해 해당 계약서가 없거나 회사 목적이라고 지출한 법무법인 비용의 용역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소명이 부족한 것에 전액 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개인 용도로 회사돈을 빼돌린 것을 포함, 국세청이 탈세로 보고 과세를 검토 중인 금액은 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우선 효성그룹 차원에서 파워홀딩스(케이만)에 일정금액을 투자해 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이 투자금은 파워홀딩스가 남퉁효성 지분을 인수하는데 전액 사용됐다. 세무당국은 지난 2015년 청산 때 발생한 청산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과세대상은 880억원 규모다.

세무당국은 또 효성그룹이 지난 2016년 제픽스(Xepix)가 청산 완료됐음에도 이 회사의 법인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산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과세대상은 267억원이다.

특히 조현준 회장의 성북동 자택 사우나와 운동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비용, 회장이 졸업한 외국 대학 동문회비를 회사 비용을 대납한 것은 명백한 탈세로 보고 있다. 또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부인에게 회사가 지급한 급여와 자녀가 유학 중인 국가에 조회장 부인이 오간 항공료 등을 출장비로 처리한 것 등은 그 내역이 소명되지 못하면 전액 과세할 방침이다.

회사가 임차중인 사택을 특정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점, 회사 직원을 회장이 개인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급여 등을 회사비용으로 전액 지급한 것 등도 문제삼는 것으로 파악했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법인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개인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총수일가의 검찰조사 및 재판을 위한  변호사비용 400억원을 회사가 대납한 것도 이를 부인하고 해당 법인세와 함께 개인소득세를 부과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 회장은 회사 법인카드 수십억원을 명품점에서 사용한 것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 회장은 또 직원들 차명으로 월급을 빼돌린 사실이 기소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세청은 조씨 일가 및 효성그룹의 탈세 규모가 3000억에 달할 뿐만 아니라 2013년에도 조세포탈죄로 고발한 사건이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거액을 탈세한 점에 주목해서 조만간 범칙전환 및 조세포탈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포착한 탈세혐의에 따라 실제 과세가 이뤄지면 파급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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