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벤츠 GLA를 비롯한 19개 차종,  6만2509대의 차량이 리콜 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등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일부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조치를 이같이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발적 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5만4161대 ▲벤츠 4596대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 결함이 확인된 아우디 3437대 ▲사이드 에어백 센서 결함이 발견된 포르쉐 191대 등이다.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은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가 110.4km/h로 자동차기준 제54조를 위반했다. 현대자동차는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리고,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200 등 4596대는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AMG C 63(1대)은 트렁크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이 탐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조치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벤츠 GLA 220 등 29대는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윈도우 에어백 주변에 습기가 차면 점화 장치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 200 등 4596대의 후방안개등을 오는 15일부터 무상으로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GLA220, AMG C 63 등 30대는 지난 5일부터 리콜을 실시중이다.

이밖에 포르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파나메라 130대, 카이멘 38대, 바이크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이륜자동차(Bonneville) T100 등 94대도 리콜 대상이다.

제작사들은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에 앞서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부는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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