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7억원·상여 44억9000만원 수령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보수로 71억8700만원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CJ그룹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급여로 27억원을 수령했으며, 상여로 44억8700만원을 받았다.

상여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1년 전보다 9.8% 늘어난 29조 5234억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이 1조3325억원으로 0.5% 증가하는 데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 CJ 측은 또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회사의 핵심역량을 구축한 점 등을 반영해 상여금 42억8700만원을 산출·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故) 이채욱 전 부회장이 보수 32억2300만원, 조면제 자문역은 25억1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전 부회장은 급여가 6억9900만원, 상여가 7억1800만원, 퇴직소득이 17억3700만원, 기타소득이 6900만원이었다. 지난해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면서 월 기준 급여액 7800만원에 근속 기간 6년, 직급별 지급률율을 곱한 17억3700만원을 수령했다. 기타소득 6900만원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복리후생성 지원금이다.

조면제 자문역은 급여 2억4700만원, 상여 2000만원, 퇴직소득 7억9700만원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14억4800만원이 더해졌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주주총회 결의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7만원)과 행사 당시 주가(16만6500원)의 차이에 행사수량(1만5000주)을 곱한 액수다.

이외에 김홍기 총괄부사장은 19억1900만원, 이한국 경영고문은 18억8300만윈의 보수를 받았다.

김홍기 총괄부사장은 급여 7억5700만원에 상여 11억5300만원을 수령했다. 이한국 경영고문은 급여 4억300만원에 상여 3200만원이지만, 조면제 자문역과 마찬가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14억4800만원 반영됐다.

한편 CJ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90억원으로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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