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03.21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완화하고, 상속에 따른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계의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정부·업계·전문가가 함께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과 관련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기도 했다.

강 교수는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정책 이슈'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완화하고, 향후 명문장수기업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연계해 사회·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패널로는 ▲노재근 코아스 대표이사 ▲정태련 흥진정밀 대표이사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세무법인 가나 김완일 세무사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수석연구위원 ▲신한대 이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이 참석해 최근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가업승계 1세 대표로 참석한 노재근 대표는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취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토대 마련에 있다"며 "일자리 창출·유지, 고유 기술과 노하우 계승의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업승계 2세 대표로 참석한 정태련 대표는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해 2세들이 부모가 일군 가업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근재 변호사는 "가업승계는 변화하는 경제 속에서 현 제도로는 기업의 능동적 대처를 가로막는 측면이 있따"며 "(가업승계)요건을 취지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완일 세무사는 "세무사로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기가 어려워 제도를 기피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며 "일본의 사례와 같이 감독기관 승인을 통해 융통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원 육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정부는 2세들의 책임경영을 위해 사전증여제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이 계획적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달라"고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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