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대타협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안 사실상 합의
세부안 도출 위한 입법과정 험로 예상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노사정이 큰 그림에는 합의해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은 유보됐지만 세부안 도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노사정은 지난달 13일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합의했다. 노사정위가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구성한 지 1년 만의 성과다. 지난 1년간의 태타협의 여정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본다.

 

노사정 대타협 도출

‘청년실업 해소 물꼬’ 될까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9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제89차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 4인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병원 경총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한 고비를 넘겼다.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최종 합의한 것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오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이기권 고용부 장관,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 10명의 노사정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12월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기본 합의)’을 체결한 후 120여 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한국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무엇보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강조하며 신규채용 확대,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창업지원 강화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제도 개선과 직업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간 논란이 돼왔던 통상임금제도 명확화, 실근로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이른바 ‘3대 현안’ 해결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3대 현안과 더불어 입법과제인 △파견법(파견근로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등 비정규직 사안도 노사정이 충분히 협의해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킬러 이슈’인 저성과자 등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법제화는 중장기 과제로 돌렸으며 일단 행정지침이나 가이드북 형태로 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급박한 경제 위기상황이 아닌 상시적 저강도 위기에서 미래를 준비하자는 공감대 속에 선제적 개혁을 이뤄냈다”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노사정 대표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이번 대타협으로 일거에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정을 포함한 전 사회적인 실천과 협력이 절실하다. 타협안이 입법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국회의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노사정은 이날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1년 연장해 추후 논의과제 및 합의서에 담긴 후속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노사정위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2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해 조정안을 도출했다. 

 

17년만에 ‘노사정 대타협’ 최종합의
명확한 기준·절차 마련에 진통 예상

김대환(왼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9월15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9차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타협’ 관련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대타협 시한(10일)을 넘긴 상태에서 노사정위는 12∼13일 이틀 동안 막판 협상을 벌여 대타협에 성공했다. 
노동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은 양측 모두 한발 물러서면서 타협안이 도출됐다.
합의안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두 가지 쟁점을 아예 논의 주제에서 제외하자고 요구했지만 조정을 통해 기준·절차 명확화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노사정은 궁극적으로 핵심 쟁점을 법제화할 계획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우선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로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은 유보됐지만 노동개혁을 위한 세부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에 대한 타결이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등 선언적 합의에 그친 것에서 간극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와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는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불이익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전제는 명확하지 않아 기준 절차를 확정하고 시행하기까지 노동계와의 치열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임금을 몇 살부터, 얼마나 깎아야 사회통녕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될지가 앞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회적 대타협을 했기 때문에 지난한 논의 과정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세부 방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노정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합의안은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진다. 
중집은 노총 내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로 중집에서 합의안이 거부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무산된다. 
한국노총은 14일 중집을 열고 진통 끝에 타협안을 통과시켰다. 
다음날인 15일 오전에 노사정위 본위원회를 열어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 1년만에 입법 토대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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