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에서 65세 연장 판결에 80% 찬성

최근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 내린 판결에 대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이 성인남녀 962명을 대상으로 가동연한과 정년연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육체노동으로 돈을 벌 것으로 인정되는 마지막 나이(이하 노동가동연한) 연장에 대해서는 80%가 찬성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민평균수명의 연장’(49%)과 △‘실질 은퇴 연령의 고령화’(34%)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의견은 7%에 그쳤다.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직업에 따른 개인별 실제 가동연한이 다를 수 있음’(41%)과 ▲‘보험료, 연금수급연령 등도 함께 상향조정 될 것’(31%)이 꼽혔다.

이와 더불어 정년연장에 대한 입장도 확인했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 60세로 정년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회적 변화, 특히 대표적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조사 결과, 이에 대해서도 찬성이 82%, 반대는 7%로 찬성이 우세했다. 그 이유로는 노동연한 연장과 마찬가지로 국민 평균수명 및 실질 은퇴 연령이 늘어난 점을 꼽았고, ▲‘노년층의 자립적 경제능력이 강화됨’(33%) ▲‘미국, 영국 등은 이미 정년을 폐지함’(8%) 이라는 이유도 새롭게 등장했다.

반대로, 정년연장을 반기지 않는 이유에는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의 우려’(29%)부터 ▲‘연금납입액 인상 우려’, ‘연금수급연령 상향 우려’(각 23%), 그리고 ▲‘고임금 근로자의 증가로 기업 인건비 부담’(19%) 등이 순서대로 확인됐다.

실제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경우 최근 인력 확보를 위해 정년을 늘리되 급여 수준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등장했다. 인건비 부담은 커지지만, 인재유출에 대한 우려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지는데,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결정 추이에도 기대가 모인다.

한편, "몇 세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하는지" 묻자(만 나이, 주관식 입력) 평균 60.8세로 집계됐다.

앞서 노동 가용연한 및 정년에 대해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지만, 실제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연한은 연장 이전의 현 수준에 가까웠다. 응답자들의 평균 나이는 32.5세로 이들의 근무희망 나이는 최대 60대 초반이었다. 이들은 실제로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입장 중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지금도 힘든데 65살까지 일을 어떻게...?', '복지 수준이 좋아지면 60대 이후에는 일을 안 하고 자유롭게 쉬고 싶다' 등의 의견이 등장한 점이 이를 증명한다.

한편, 상태 및 연령대에 따른 찬반 비율에도 차이를 나타냈다. 노동 가용연한 연장에 대해서는 ▲’30代’(79.7%)에 비해 ▲’40代’ (90.2%)에서 높게 나타났고, 정년연장의 경우에는 ▲’직장인’(83.0%) 보다는 ▲’자영업’(94.1%)의 찬성비율이 큰 폭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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