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발행' 등 신 회장 타협안에 투자자들 "구체성 부족" 중재 예고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들에게 중재신청 재고를 요구하면서 "협상을 계속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신 회장은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투자금 회수) 협상에 임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재신청은 언제든 철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재신청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별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며 "파국을 막기 위한 협상은 마땅히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투자금 회수를 위해 풋옵션(지분을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한 FI들과 협상을 벌여왔다. 최근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제3자 매각, 기업공개(IPO) 후 차익보전 등 3가지 타협안을 제시했다.

FI들은 신 회장이 제시한 협상안에 지분가치와 대금 납입 등 구체적 실현 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 오는 18일 풋옵션 이행을 강제할 중재를 신청한다고 신 회장에게 통보했다.

신 회장은 2012년 우호적 지분 확보 목적으로 FI들의 투자를 유치했다. FI들은 약 1조2천억원을 투자하면서 3년 뒤 IPO를 하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주 간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도 IPO가 이뤄지지 않자 2조원가량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은 "주주 간 협약이 일방적이고 복잡하다. 모순되고 주체를 혼동한 하자 등 억울한 점도 없지 않다"면서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60년 민족기업 교보를 지키고 제2창사인 IPO의 성공을 위한 고육책으로써 최선을 다해 ABS발행 등 새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보생명에) 500만명 가입자가 있고, 4천명의 임직원과 그 가족이 있으며, 1만6천명의 컨설턴트가 함께 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FI들이 중재신청을 강행하면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만큼, 가입자·임직원·컨설턴트 등의 미래를 위해 협상을 원만히 타결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 회장은 "그동안 IPO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면한 자본확충 이슈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 있을 만큼 큰 위기라는 인식 속에 교보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 대응은 대주주인 FI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중재신청 재고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촉구했다.

신 회장의 유감 표명에도 FI들은 투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려고 중재신청으로 신 회장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재결정이 내려지려면 6개월∼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신 회장과 FI들은 물밑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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