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측 "전혀 사실무근, 터무니없는 주장"

한 시민단체가 12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의 조세포탈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김 대표가 탈세를 분식회계로 은폐하고, 위장 거래와 사기 이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총 1조5660억원을 탈세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센터가 주장한 의혹은 ▲NXC의 조세포탈 및 현물출자를 이용한 조세포탈 ▲NXC의 자기주식 소각과 김정주 등의 소득세 포탈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NXC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코빗의 가상화폐 인수 거래소 개장 등 5가지다.

센터 주장에 따르면, 넥슨 일본법인이 도쿄증시에 상장된 2011년 NXC가 보유한 넥슨 일본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은 4조5746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취득원가가 408억원에 지나지 않아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약 1조972억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런데 김 대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해 넥슨 일본법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한 감면받기 위해 NXC의 판교사옥 입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로 이전하면서 2006년 근무인원을 2인으로 속여 신고서를 작성해 법인세 1584억원을 탈세했다는 것이다.

또 NXC가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출자하는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를  2973억원을 탈세했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NXC는 자기주식을 소각처리해 차익의 법인세 3162억원원을 포탈했고, NXC 대주주인 김정주 대표 등의 배당의제 종합소득세를 5462억원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넥슨코리아가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앞서, 게임 '던진앤파이터'의 해외 영업권을 양도해 거대이익을 발생시키는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479억조세을 탈세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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