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촉구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 소재 SK케미칼 본사와 서울 소재 애경산업 및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수사관 등을 투입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과 김철 사장, 안용찬 전 애경그룹 부회장과 채동석 현 부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에 앞서 지난 2016년에도 검찰에 이마트 등 관련 기업들을 고발한 바 있지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중지된 바 있다. 이에 피해자 및 시민단체는 재고발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SK케미칼 등이 인체에 유독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개발하고,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피해자와 고발대리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타이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