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과 이혼 및 친권자 소송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다시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신청 파기환송심 사건을 가사1부(부장판사 이진만)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가사사건 담당 재판부가 가사1부(부장판사 이진만),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 등 총 3곳이다. 3개 재판부 모두 일반 민사재판을 겸임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4일 임 전 고문이 낸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청구 기각을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가사3부 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가 과거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 재판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일반인으로서 당사자 관점에서 불공정한 재판 의심을 가질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실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 재직 시절 장 전 사장에게 1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법관 신상이나 동생 인사 관련 사적인 내용이 포함됐고, 이런 사실은 보도를 통해 사회 일반에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할 이 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와 삼성그룹과의 긴밀한 관계가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강 부장판사가 장 전 사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피 신청 사건을 맡은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제출한 자료나 사정만으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4월 재항고했다.

한편 임 전 고문과 이 사장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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