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이 지난해 8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부 김 모씨의 명예훼손(인터넷 악성댓글)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태원(59) SK 회장과 내연녀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김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쓴 댓글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작성경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인 최 회장이 기업가라도 이 사건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고, 김씨가 사용한 표현은 저급하고 비방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확인 없이 댓글을 개시하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댓글을 권하기도 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권이 회복 불가능하게 침해됐고, 지금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일이 저한테는 너무 컸는데, 앞으로는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두고 외도한 것을 비난하면서 내연녀가 '꽃뱀'이고 중졸이라고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8월 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악성 댓글로 인한 심적 고통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016년 12월 총 6만 건 가량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김씨를 포함해 상습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12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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