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최재원·김승연·구본상 등 ‘기대’
재판 중인 이재현․이호진․조석래는 회의적

 
박근혜 대통령이 7월 13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을 지시함에 따라 취임 후 첫 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면서 특사 범위와 대상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복역 중이거나 형집행정지로 병원에 누워있는 대기업 총수가 있는 반면 몸은 자유로워졌지만 집행유예인 경우도 있다. 이들 모두 이번 특사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기업인에 대한 특사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다만 누구를 사면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광복 70주년 8·15 특사를 전망해 본다.

‘경제 침체’가 기업인 특사 가능성 높여
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인도 포함될 전망

박근혜 대통령은 7월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생계형 사면에 국한했던 지난해 설 특사에 이어 두 번째 사면이다. 특사 대상자는 이르면 이달 초께 결정될 전망이다. 
특사에 대한 기대감이 큰 재계에서는 복역 중인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을 사면 대상자로 언급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징역 4년 중 이미 2년 6개월 가까이 복역했고 최 부회장은 3년 6개월 중 2년 3개월째 복역하고 있다.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

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인은 사면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은 일단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설 특사 때 서민 생계사범만 조치  
박 대통령이 취임 후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지난해 초 단행한 설 명절 특사가 유일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사면 대상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언급한 데 비춰 처음으로 정·재계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발전은 기업인, 국민대통합은 정치인을 의미한다는 시각에서다. 
따라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도 상당한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관련, 이상득 이광재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이 주목된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그리스 재정위기로 위기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기업인 특사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대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투자와 소비회복에 추경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인들에 대한 특사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훌륭한 ‘당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의 ‘톤’이 취임 후 첫 사면 때와는 달라졌다는 점도 기업인 특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2월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의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이듬해 1월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재계인, 부정부패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설 특사를 단행했다.
당시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로만 사면 대상을 직접 국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그 범위를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으로 확장한 만큼 기업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사면의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이다.

朴대통령 특권층 사면 부정적이 변수 
그러나 박 대통령이 특권층 사면에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고 국민 여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기업인 사면은 아직 가능성이 낮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특권층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극히 경계해 왔다. 특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권력자의 측근이나 부정부패 연루자, 재벌 총수 등을 ‘끼워넣기’하는 식으로 남용돼 왔다는 인식에서였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선인 시절에는 MB 정부 마지막 ‘설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포함되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정부 일각에서 기업인 선처론이 나오고 재계에서도 재벌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이나 특사 등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희망에 그쳤다. 
무엇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특사제도 손질을 지시한 마당에 갑작스럽게 기업인 특사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28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특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광복절 특사에서 아예 기업인은 배제되거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에서 최소한의 기업인만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사는 대통령 고유권한 법무부가 보좌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착수…이달 초에 결정

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지시에 따라 사면권 행사를 보좌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바빠졌다. 사면심사위원회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주현 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이금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위원으로는 이충상 법무법인 바른 고문 변호사와 유광석 백석대 초빙 교수, 배병일 영남대 교수, 박창일 건양대의료원 원장, 김수진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사 대상자 명단은 현행 사면법 제10조 2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게 된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명단은 법무부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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