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 회장 4명과 신세계·롯데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 13곳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명령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에게 각각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롯데그룹 계열사 9곳과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 한라그룹 계열사 1곳 등 총 13곳에도 벌금 1억원을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회장과 신세계 계열사들은 지난 2014~2015년 이 회장의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과 서 회장은 2016년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 정 회장은 2015년에 계열사 3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가 적용됐다. 롯데 계열사들은 2014~2015년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거짓으로 신고했고, 한라 계열사는 같은 기간 채무보증 현황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공정위가 대기업 대주주의 계열사 주식 허위 신고 등 사건을 전속 고발 대상이 아님에도 법적 근거 없이 '경고' 조치만 하고 부당종결한 사례 150여건을 수사한 결과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68조 위반 사건 총 177건을 입건해 이중 11건(6.2%)만 검찰에 고발하고 15건은 무혐의 종결, 151건(85.3%)은 경고로 종결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고발 의무가 있는 공정위 공무원이 관련 범죄를 인지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법적 근거나 객관적 기준 없이 경고 또는 벌점부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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