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한화시스템에 합병된 한화S&C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영업정지 위기에 몰렸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최근 한화S&C(현 한화시스템)와 한일중공업에 대한 영업정지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소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국토부에 영업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고발 3점, 과징금 2.5점, 시정명령 2점, 경고 0.25점 등 벌점을 매긴다.

이 점수의 합이 최근 3년 동안 5점을 넘으면 조달청 공공입찰 퇴출,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두 업체는 10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화시스템은 "올해 초 하도급법 정기 조사를 받은 후 공정위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은 없다"며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미비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전사적으로 하도급 교육을 받는 등 재발방지위에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소회의를 통해 이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1999년 하도급법에 벌점 제도가 도입된 뒤 20여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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