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에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개선기간 부여로 MP그룹의 정지 기간은 2019년 4월 10일까지로 늘었다. MP그룹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4월 10일부터 7영업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코스닥 상장기업 MP그룹은 최대 주주 정우영 회장의 경비원 폭행사건 이후 가맹점에 대한 갑질이 드러나 최악의 상황을 겪었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피자용 치즈를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가에 받게 하는 이른바 '통행세 논란'이 일었다.

이어 광고비를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자서전 강매, 보복출점 등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구속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올해 1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앞서 거래소는 MP그룹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지난해 10월 MP그룹에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MP그룹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이 올해 반기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내놔 거래소 규정상 상장유지가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편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마제스타(035480)에 대해서도 개선기간을 부여했다고 함께 공시했다. 이번 개선기간 부여로 마제스타의 정지기간은 2019년 7월 10일 까지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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