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법무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간담회' 개최

경영계가 상법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권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방어행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6일 법무부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개최한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렸으며, 박상기 법무장관과 손경식 경총 회장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했다.

경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기업계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을 포함했다"며 "이런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한국 경총은 그동안 기업 경영 합리화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왔고,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잘 안다"며 "법무부와 경총은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한 건설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 지배구조와 지배권 조항 개선, 소액주주 권익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와 기업의 부담여력을 감안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내 기업에 주어지는 여러 제약이 경쟁국가보다 무겁다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협력이익공유제 같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 개정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 의욕이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감독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매우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며 "경영권 공격자와 방어자 간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도 공격적인 외국인 펀드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 위협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영권 확보 위협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어 행위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2일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총 측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경영 관련 법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글로벌 수준에 이르렀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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