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 판정 이행 협의 협약식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김지형 조정위원장, 반올림 황상기 대표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1.23.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여성 근로자 황유미 씨가 지난 2007년 3월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촉발된 이른바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11년 만에 마무리 된다.

삼성전자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삼성-반올림 중재판정이행합의 협약식'에서 공식사과 및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내놓은 중재안을 성실히 이행을 약속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합의한 피해 보상업무를 위탁할 제3의 기관,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을 기탁할 기관, 향후 지원보상의 일정 등 구체적 계획도 발표했다.

관련 절차가 최종 마무리 되면 늦어도 내년 초부터 2028년까지 피해자 개인별로 구체적인 지원보상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양측의 분쟁은 지난 2007년 3월 삼성반도체 3라인에서 근무하던 황유미 씨(당시 23세)가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2008년 3월 황씨와 같은 피해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시민단체 반올림이 발족하면서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삼성전자는 2012년 11월 반올림과 공식 대화를 요청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2014년 12월 진보 성향의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2015년 7월 조정안이 마련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1000억의 기금을 마련해 160명의 백혈병 피해자 중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40명을 제외한 120명에게 보상했다. 이에 반올림은 40명을 제외한 조정안에 반발, 2015년 10월 7일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11년 동안 분쟁을 계속해오던 양측은 올해 초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기 시작했다. 올해 1월 조정위는 양측과 꾸준히 연락을 취하며 입장을 좁혀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양측은 조정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중재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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