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김범수·서정진 등 기업 회장 4명 약식기소

 
이명희 신세계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검찰이 차명주식과 계열사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 회장 4명과 신세계·롯데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 13곳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을 각각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그룹 계열사 9곳과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 한라그룹 계열사 1곳 등 총 13곳도 기소했다. 이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과 신세계 계열사들은 지난 2014~2015년 이 회장의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과 서 회장은 2016년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 정 회장은 2015년에 계열사 3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가 적용됐다. 롯데 계열사들은 2014~2015년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거짓으로 신고했고, 한라 계열사는 같은 기간 채무보증 현황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공정위가 대기업 대주주의 계열사 주식 허위 신고 등 사건을 전속 고발 대상이 아님에도 법적 근거 없이 '경고' 조치만 하고 부당종결한 사례 150여건을 수사한 결과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68조 위반 사건 총 177건을 입건해 이중 11건(6.2%)만 검찰에 고발하고 15건은 무혐의 종결, 151건(85.3%)은 경고로 종결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고발 의무가 있는 공정위 공무원이 관련 범죄를 인지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법적 근거나 객관적 기준 없이 경고 또는 벌점부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부영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을 압수수색한 뒤 공정위와 기업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법인 소멸 등으로 처벌이 불가한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났다. 기소되지 않은 사례 중 100여건에는 20대 기업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LG그룹과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우 공정위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수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가 SK그룹 대주주에게 다섯 차례의 경고만 하는 등 10여개 대기업 총수에게 3회 이상 경고만 하고 고발 없이 사건을 끝낸 사례도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위험이 없거나 단순 지연 신고로 신속하게 시정조치가 된 지주회사 등 21건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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