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갈등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되었다.
올해보다 8.1%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는 126만원 수준이다.
최경환 부총리의 지난 3월 4일자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는 발언에 고무되어 시급 1만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허탈해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되었다. 올해보다 8.1%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는 126만원 수준이다. 
최경환 부총리의 지난 3월 4일자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는 발언에 고무되어 시급 1만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허탈해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경영계의 불만도 못지않다. 
기업 경영여건은 어렵고 물가는 안정되어 있는데 8%를 상회하는 인상률은 과다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에는 고려할 사항이 많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시장의 노동수급 상황과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임금의 최저한을 결정하고 그 이하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기업의 노동수요 즉 일자리 창출,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 산업구조 조정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평가해 보자.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일급 8시간 기준 44,640원, 월급 209시간 기준 1,166,220원)이다. 최저임금은 2006~15년간 연평균 7%씩 인상되었다. 
이에 비해 소비자물가는 2005~14년간 연평균 2.7% 상승하였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상당히 많이 상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간 격차는 2007년 9.8%P로 확대되었다가 이후 줄어들었으나 2011년 이후 다시 확대되어 2014년에는 5.9%P에 달하였다. 
지금과 같이 낮은 물가수준이 지속된다면 금년과 내년에는 이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도마다 최저임금 인상 시 그 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즉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는 2006년 150만 명에서 2015년 267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수혜근로자의 비율, 즉 영향률이 10.3%에서 14.6%로 높아졌다. 
이번에 결정된 2016년 최저임금의 영향률은 더 높아져 18.2%에 달했고 수혜근로자수는 더 늘어나 342만 명에 달했다. 
1988~2000년간 연평균 영향률이 4.1%임을 감안하면 최근의 영향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하겠다. 
이것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보다 높은데도 기인하지만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2000년 11월 이후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어떨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장 환율로 평가하면 OECD 국가 중 14위로서 중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구매력 환율로 평가한 최저임금은 10위로 올라간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8위로서 결코 낮은 수준이라 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지표들은 높은 최저임금 인상론에 부정적인 견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우리 노동시장은 다른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임금격차가 가장 심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근로소득 상위 10% 지점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은 하위 10% 지점에 있는 근로자 임금의 4.7배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의 5.22배에 이어 두 번째이며 OECD 평균 3.38배에 비해 상당히 큰 격차이다. 
이를 반영하여 빈곤근로자의 비율도 미국과 비슷하게 25%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평균 16.3%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아마 내년 이후에도 매년 6~7월이면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재연될 것이다. 
우리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먼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을 보상하고 그 위에 소득분배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한 추가 상승분을 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여 진다. 
소득격차 개선분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매년 조정치를 설정하여 반영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에 빈곤근로자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거나,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근로자 임금의 중위값의 일정비율(2013년 현재 45.0%), 또는 평균값의 일정비율(2013년 현재 36.6%)로 높인다는 목표아래 연차적으로 반영해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소득분배 개선분을 포함하는 것과 아울러 대기업 정규직 등 고임금 부문 근로자의 임금인상에서의 양보가 필요하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근로계층 전체의 고른 임금 향상을 위해 이미 고임금인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은 자제하고, 이를 통해 임금 지급의 여력이 생긴다면 이를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임금 인상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노력을 앞장서서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저임금계층의 애로는 임금의 절대적 수준이 낮은데다 최근 전월세가 폭등하여 주거비를 지불한 후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저임금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주거안정대책 등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의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임금 확충은 기업이 직접 지급하는 임금의 최저한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자영업자에게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며, 소비진작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야 한다. 
 
그리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고임금의 일자리에 취업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공급에 의존하는 중소영세기업의 혁신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산업의 구조조정이고 경제의 업그레드이드다. 그리고 이를 성공시키는 길은 노사정이 힘을 합치는데 있다. 노동시장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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