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에 대해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박 회장은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뇌경색과 공황장애, 기억장애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박 회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포스코 거래업체 코스틸을 운영해온 박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와 거래하면서 납품 가격이나 거래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주로 포스코와 여재(餘在) 슬래브(slab)를 거래하면서 조성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 중 일부는 포스코 수뇌부로 흘러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은 오는 8월18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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