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잘은 횡령 및 배임, 임대주택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근 수년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피해 규모의 사건"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지분을 증식하고 조세 및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을 회사에 전가하는 과정을 거쳐 부영그룹을 재계 16위로 성장시켰다"면서 "이 회장을 정점으로 부영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며 불법 분양전환을 해 임대주택에 살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피해자들은 이 회장의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가 유죄가 나올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형사재판 결론이 건설원가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 민사재판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회장 등이 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건축비'가 아닌 상한 가격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려 서민 임대아파트를 불법 분양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장에는 사실 관계가 동떨어진 내용이 많다"며 "7조8200억원을 받은 것을 86조원 받았다고 하면 국민이 떼돈 벌었구나 할텐데, 잘못된 수사가 아닌가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에는 분양전환가는 표준건축비로 산정한다고 돼 있고 실제 건축비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재판을 받는 동안 지난 세월을 돌아봤다. 52년 간 주택 사업을 하면서 제가 잘하는 것은 오직 주택 뿐"이라며 "그런데 형사 재판을 받게 되니 이유가 어떻든 부끄럽다. 법에 어긋나게 강행한 업무처리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 측은 재판 도중 척추질환 악화 등을 호소하면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지난 7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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