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회계·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체계 강화에 나섰다. 경총은 회계·예산 관리체계 및 외부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앞으로 회계연도가 종료된 직후 업무종합감사를 위한 회원사 감사를 별도 시행할 계획이다.

경총은 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제180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계·예산 투명성 개선을 포함한 조직운영 전반의 쇄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사회에는 전체 이사 172명 중 92명(위임 38명 포함)이 참석했다.

경총은 이사회에서 회계·예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비롯해 직제·인사·급여 등 조직 운영과 관련된 주요 9개 규정을 전면 제·개정했다. 이는 그동안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외부 회계법인 자문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고, 사무국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회계 단위를 통합·조정하고 회계·예산 관리체계와 외부 회계감사를 강화한다. 경총은 사업별·수익별로 복잡·다기화된 11개 회계단위를 사업 성격에 맞게 4개로 통합했다. 기업안전보건회계 등을 ‘일반회계’로 통합해 일반회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각종 용역사업은 교육연수사업 등과 통합해 ‘수익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며, 사업 수행과 관련한 부가세·법인세는 성실하게 납부한다.

향후 모든 회계와 예산을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에 따라 관리·집행하고, 예산부서와 회계부서를 분리 운영해 상호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던 회계감사 시스템을 정비해 외부 회계 감사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통상적인 회계법인 감사 이외에, 회계연도가 종료된 직후 업무종합감사를 위한 회원사 감사를 별도 시행한다.

또한 그간 예산이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르게 관례적으로 편성되고 경상 경비 항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통제 기능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업단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인건비·업무추진비 등의 관리비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 편성해 예산통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거 근거 없이 집행된 특별격려금 제도를 앞으로는 이사회·총회의 예산 승인을 거쳐 성과급 등 정상적인 보수체계로 전환해 시행하기로 했다. 외부 회계법인 자문 결과에 따라 과거 회계처리 과정에서 미납된 세금은 납부 조치한다.

조직 정상화에도 속도를 낸다. 오는 2021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전체 임직원의 40%에 이르는 과다한 팀장급 이상 보직자 수를 본부(실) 6개, 팀(센터) 15개 내외로 단계적으로 축소해 보직자가 전체 임직원의 25% 수준에서 운영되도록 한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직제규정 내에 상위직급별 정원을 설정하고 승진 및 조직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한다. 또한 ‘사조직 결성금지‘,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투명한 회계 관리’,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등 임직원 행동규범에 관한 사항을 근무규정에 신규로 포함했다.

이날 손경식 회장은 그동안 제기된 회계와 예산 관련 문제에 대해 “지적된 사안들을 철저히 시정해 나갈 것이며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늘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조직 운영규정을 준수하면서 건실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뉴 경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 완화 등으로 체질 개선도 역설했다. 손 회장은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 ▲고비용·저생산성 산업구조 혁신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동쟁의를 자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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