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백혈병 ‘10년 분쟁’ 마무리

 

'삼성전자-반올림-조정위 중재 합의서 서명식'에서 고 황유미 씨 아버지 반올림 황상기(왼쪽부터) 대표, 김지형 조정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가 중재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7.24.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1일 반올림 측에 전달한 중재판정서를 통해 "중재판정서에서 중재한 사항의 적용범위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및 LCD 생산부문에서 근무하거나 퇴직한 임직원 및 사내상주협력업체, 그리고 반올림 피해자로 한다"고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암과 희귀질환의 보상대상자는 ▲1984년 5월17일 이후 1년 이상 삼성전자의 임직원 및 사내상주 협력업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고문·자문·자문역·사외이사는 제외) ▲반도체 및 LCD 라인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직무상 반도체 및 LCD 라인에 1년 이상 출입이 인정되는 자 등이다.

이 밖에 ▲2028년 10월 31일 전에 지원보상을 신청한 자 ▲퇴직한 이후 질병이 발생한 경우, 비호지킨림프종, 뇌종양 등 중추신경계암, 폐암 및 호흡기계 암, 난소암, 유방암은 퇴직 후 15년 이내, 그 외의 암은 퇴직 후 10년 이내, 그리고 희귀질환은 퇴직 후 5년 이내 질환이 발병한 자 ▲만 65세 전에 해당질환이 발병한 자 등도 보상대상자다.

보상 대상 질병은 ▲백혈병·다발성 골수증·뇌종양 등 ‘일반암’ 16종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등 ‘희귀암’ ▲다발성 경화증·파킨슨병 등 ‘희귀질환’ ▲습관적 유산 등 ‘생식질환’ ▲선천기형 등 ‘자녀질환’ 총 51종이다. 보상 수준은 산재 보상보다는 낮게 설정됐다. 보상액은 백혈병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비호지킨림프종·뇌종양·다발성골수종은 1억 3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아 보상액이 가장 높았다. 희귀질환과 자녀 질환은 삼성전자가 최초 진단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완치 때까지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야 한다.

삼성전자에서 2015년 9월부터 실시해 온 '반도체·LCD 퇴직자 지원제도'는 이 중재판정에 따른 지원보상업무가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폐지한다.

반올림 피해자에 대한 지원보상규정은 삼성전자와 반올림 사이에 중재방식을 합의한 2018년 7월24일을 기준으로 조정위원회에 제출한 반올림 소속 치해자 53명으로 하되, 삼성전자의 '반도체·LCD 퇴직자 지원제도(2015년 9월~2018년 10월31일)'에 의해 보상받은 자는 제외된다.

중재판정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이달 말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의 주요내용과 중재판정에 따른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하게 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7월 조정위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조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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