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오른쪽부터)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1.3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우리경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컨퍼런스'에서 "최저임금의 인상률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예측가능성의 문제"라며 "기업들의 비용변동 요인을 예측가능하고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이는 것인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예측가능성이 확보되면)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춰 좀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다. 경제전문가들도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해 변동성 예측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산식(formula)을 활용해 산출되는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투자를 위해선 미래 수입 및 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중요한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전체근로자 임금인상률(3.8%)의 4배를 넘는 등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됐다는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비용변동요인의 예측·수용가능성' 주제발표에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①근로자의 생계비 ②유사 근로자의 임금 ③노동생산성 ④소득분배율을 고려해 노사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이런 기준보다는 노사협상 또는 정책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다"며 "단적인 예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비중은 고작 20%(총 32회 중 7회) 수준에 그친다"고 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노사갈등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법에 명기된 4가지 기준은 노사협의 시 고려사항일 뿐 지표산출과 반영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서 지표 항목을 재정립하고 지표별 산식(formula)을 명확하게 하는 등 최근 대한상의가 제안한 방식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이 외에도 현재의 '교섭식'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영국, 프랑스 등의 '자문식'으로 개선해 최저임금위원회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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