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그룹 -
한진칼·정석기업 합병 총수 지배력 강화
조 회장 지분 15.65%에서 17.8%로 증가

한진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정석기업과 합병시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한진칼은 지난 4월 23일 이사회을 열고 정석기업㈜ 투자사업부문을 흡수 분할합병하기로 결의했다.
정석기업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건물관리 등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문과 ㈜한진 지분 21.6%와 미국 내 자회사 와이키키리조트 지분 100%를 보유한 투자사업부문으로 분할된 후 투자사업부문은 한진칼에 합병되고 사업부문은 한진칼 자회사로 편입된다.
분할합병 비율은 1대 2.3643718이고 한진칼이 갖고 있는 정석기업 지분 48.3%와 정석기업 자사주는 소각처리된다. 
정석기업 주주들에게는 한진칼 자사주 200만5128주와 분할합병신주 29만261주 등 총 229만5389주가 지급된다. 
한진칼이 보유 중인 정석기업 주식 90만6010(48.3%)주 중 투자사업부문에 대한 주식 31만1690주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
한진그룹은 2013년 8월 대한항공을 사업부문인 대한한공과 지주회사인 한진칼로 분할한지 2년만에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한진그룹은 지난해 12월 한진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5.33%를 매각, ‘한진칼→정석기업→한진→한진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합병으로 한진그룹 지배구조는 ‘한진칼(지주회사)-정석기업·대한항공·㈜한진(자회사)-22개 물류계열사(손자회사)’로 단순화된다.
한진 물류계열사 지분처리 문제도 해소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한진그룹은 7월까지 한진 자회사이자 지주회사 증손회사인 물류계열사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전액 처분해야 했지만 합병으로 한진이 자회사로 올라서면서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합병으로 조양호 회장 일가의 그룹 지배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15.65% 에서 약 17.8%로 늘어난다.
한편 한진칼이 지주사로 완전히 전환되려면 한진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 7.95%를 처분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한진이 한진칼 지분을 처분할 때처럼 ‘블록딜’ 방식으로 해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조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씨가 한진칼 대표(대한항공 부사장)로 있다는 점에서 경영권 승계 1순위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경영수업 경쟁 상대였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으로 물러남에 따라 조 대표가 경영권 승계에 한발짝 더 앞서 있다는 평가다.   
조 대표는 한진칼 지주사 작업 현황과 관련, “예정대로 7월께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진두지휘를 했다.
조 대표는 “7월말까지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한진칼과 정석기업 합병 등 계열사 정리, 진에어와 칼호텔 등 계열사 상장, 한진 보유 대한항공 주식 9.8% 정리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거나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지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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