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신 회장 측도 뒤이어 상고했다. 형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려면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상고 의사를 밝혀야 한다. 신 회장은 지난 5일 집행유예로 석방된 바 있다.

 신 회장에 대한 1,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K스포츠재단 지원 배경에 면세점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됐고, 일부 유죄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경영비리, 국정농단 사건을 함께 심리한 2심은 '묵시적 청탁'과 '요구형 뇌물'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70억원도 제외됐다.

 검찰은 대부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집행유예로 감형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 측은 뇌물 혐의 전제가 되는 부정한 청탁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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