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사기’, 항소심 징역 12년에서 7년으로 감형
피해자들 단체로 공분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달 22일 CP 및 회사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현 전 회장은 2000년대 이후 재벌 회장 중에는 가장 높은 형량으로 기소되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가량으로 감소한 것이다.
 
“개인적 이익 도모하지 않아”
이날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는 “기업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돼 1심보다 절반 가까이 형량이 줄었다.
동양사태에대한 피의자들의 형량이 모두 다 감소됐다.
재판부의 판단은 동양그룹이 1차 구조조정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알고 현 전 회장이 부도를 예견한 시점을 2013년 8월 중순으로 본다. 그 기준으로 전에 발행된 CP 및 회사채 발행, 판매에 따른 사기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유죄로 인정된 기간은 공소가 제기된 2013년 2월 22일부터 2013년 9월 17일까지 중 한 달이 채 안된다.
이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피해금액도 1조2958억 원에서 1708억 원으로 줄었다.
다음 판결에도 이 결과가 나오면 동양사태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보상을 받아내기가 힘들어진다.
 
檢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현 전 회장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한다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현 전 회장은 사기성 CP발행 말고도 6천억 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작전세력을 동원,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자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거세게 항의했다.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김대성 운영위원장은 “1심에서는 사기 시점을 2013년 2월22일로 판단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2013년 8월20일로 판단했다”며 “현 회장이 한달 전에야 법정관리를 알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사기 시점을 이렇게 늦추면 사기 피해액은 1조3000억원이 아니라 2000억원도 안될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감형 선고 후 법정에서 동양사태 피해자 150여명이 소리를 지르며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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