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58) SK 회장과 내연녀에 대한 악성 인터넷 댓글(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내연 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의도로 쓴 게 정당하다는 취지인 것 같지만 게시글 내용이 저속하다"며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자신이 게시한 글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변호인은 "최태원 회장이 쓴 (내연녀·혼외자 존재를 밝힌) 편지를 보면 어떠한 비난도 달게 받겠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댓글을 고소했다. 최 회장이 그 편지를 왜 썼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최 회장 부인이 피고인의 20년 친구다. 특별히 욕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한 것도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현재의 내연녀와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최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57)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두고 외도한 것을 비난하고 내연녀가 '꽃뱀'이며 중졸이라고 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올해 2월 불성립됐다. 이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 회장은 기업 총수로서는 이례적으로 지난 8월 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그는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악플로 인한 심적 고통 등 피해 사례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당시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허위로 자꾸 댓글이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출석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2016년 12월 총 6만 건 상당의 악플 작성자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김씨를 포함해 상습적으로 악플을 쓴 12명을 입건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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