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쟁을 위해 국민검사는 반드시 시행돼야"

암환자 모임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 기각' 사유를 물으며 암 환자에게 입원비를 지급하라는 집회를 재개했다.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검사청구가 왜 기각됐는지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보암모는 지난 2월 암환자 8명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10회에 걸쳐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보암모 추정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1000여건이 넘는다.

보암모는 그동안 약관대로 암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날 집회는 지난 21일 국민검사청구가 기각된 뒤 처음으로 열렸다.

보암모는 "금감원의 (암환자 입원비 지급관련) 민원 분쟁 해결은 계속 지체되고 있는데 암환자 민원인의 건강상태는 나날이 위험해지고 있어 국민검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며 "구체적인 기각사유를 아직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암입원 보험금은 최초 가입당시 약관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암 입원보험금의 민원분쟁 문제를 위해 청구한 국민검사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소통을 통해 '열린 금융감독'을 구현하겠다며 지난 2013년 5월 도입한 제도다.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로 금융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건에 대해 200명 이상 당사자가 검사를 청구하면 접수된다. 심의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면 해당 부서로 안건이 넘겨진다.

이달초 보암모는 '암 입원보험금 지급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21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끝에 검사대상이 아니라면서 이를 기각했다.

보암모가 검사를 청구한 대상은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란 약관에도 요양병원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다.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의 일부 내용을 변조해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가입보험 약관상 암입원 보험금 지급요건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의 명시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검사를 촉구했다.

또한 보험사의 암입원 보험료의 산출기초요율에 어떤 위험률을 적용했는지,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했는지도 검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보험금 사기방지 특별법의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하는지, 손해사정 업무 및 손해사정서를 위반했는지, 참고한다던 의료자문의 소견이 보험금 부지급 사유가 된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 등도 포함됐다.

국민검사 안건이 접수되면 금감원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향후 부서에 배치해 검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심의한다. 이 과정은 통상 한달이 걸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당일 늦은 오후께 이를 기각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보암모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와 이를 외부에 공개한 이유를 물었다.
 
보암모는 "기각된 구체적인 심의규정과 위원회의 공정성·전문성 확인을 위해 명단을 공개하라"며 "이번 심의 및 심의위원 정보는 비공개라고 했는데 위원회가 끝난 직후 기각 사유를 언론에 발표한 것은 규정위반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각결정이 최종결정이 아니라고 금감원 답변을 들었다"면서 "최종사항도 아닌데 금감원장 확인없이 위원들만의 결정으로 심의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무엇보다 빠른 민원처리를 촉구했다.

보암모는 "암환자 입원 보험금 처리에 규정위반 사실이 있는지, 왜 지급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지 공개하라"면서 조속한 민원해결 등을 요청했다.

이에 앞선 지난 21일 심의위원회는 기각 사유에 대해 "이는 검사 대상이 아닌 분쟁조정 대상"이라고 밝혔다.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이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해서다. 또한 이번 청구건에는 법률적 판단이나 고도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금융관련 법령과는 무관한 문제가 포함됐다고 봤다.

한편 이번 국민검사청구는 지난 2014년 마지막으로 접수된지 4년만에 처음 접수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접수된 안건은 총 4건, 이중 실제 검사에 돌입한 안건은 단 1건이다. 이번 안건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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