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유진수 위원장(가운데)과 이봉의 경쟁법제 분과위원장, 이황 절차법제 분과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의 규제 대상을 상장사·비상장사 구분하지 않고 총수일가가 지분을 20%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 방안을 권고했다. 자산 10조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지정됐던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도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연동하는 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편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날 특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에서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 가리지 않고 20%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또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규제 대상이 20%로 낮춰질 경우 올해 5월 각 기업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 24개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특위는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 많더라도 5%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는 사유 중 '계열사 간' 합병, 영업양도는 제외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계열사 간 합병은 본래 예외 허용 목적인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등과는 무관하며 총수일가를 위해 불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하는 등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에외적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 내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키로 했다.

공익법인의 내부거래 및 계열사 주식거래 시 이사회 의결·공시제도 도입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유진수 특위 위원장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을 규제하는 이유는 자신의 돈이 아닌, 고객의 돈을 가지고 지배력을 확대하는데 이용되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며 "공익법인도 공익목적으로 사회에 내놓은 돈을 통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금융보험회사와) 동일한 규제 틀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도 경제규모를 자동으로 반영하기 위해 GDP의 0.5%로 연동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단, GDP 0.5%가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집단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경제규모 연동 필요성이 낮아 현재 기준을 유지하는데 의견이 수렴됐다. 
지주회사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배당 외에 수익 등을 통한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공동손자회사 보유의 경우에는 지주회사 제도 취지에 반하는 만큼 금지하는데 의견이 일치됐다.

부채비율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실익이 크지 않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도 상향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만 우선 적용하는 안에 다수 의견이 수렴됐다.

특위는 총수에게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 및 순환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

총수에게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해외계열사 및 자회사의 현황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과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8월 중 입법 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이번 권고안에서 어느정도 범위를 개편안에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몫으로 남아있다"며 "권고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입장은 8월 중순 입법 예고하는 시점에 발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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