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세수현황

지난해 국세청 세수가 전년보다 1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이 가장 큰 세목은 법인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세청이 1차로 조기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55조6000억원으로 전년 233조3000억원보다 9.5%(22조3000억원) 늘었다.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 구성비는 96.3%로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증가했다.

주요 세목별로 소득세는 전년대비 9.6% 늘어난 76조8000억원이었지만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원을 빼면 소득세 세수는 75조원에 달했다. 부가가치세는 8.5% 증가한 6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59조2000억원이었지만 13.5% 급증하면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현금징수자는 3211명으로 전년대비 67.6% 급증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액은 1870억원으로 18.8% 늘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인원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상속세 신고재산은 16조7110억원으로 전년대비 14.0% 증가했다. 피상속인도 12.1% 늘어난 6970명에 달했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억원으로 1.7% 늘었다. 상속세 신고재산과 피상속인 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증여세 신고재산과 신고건수는 23조3444억원, 12만8454건으로 각각 전년보다 28.2%, 10.6%씩 증가했다. 신고 건별 평균 증여재산은 1억8200만원으로 15.9% 급증했다.

법인세 신고법인과 총부담세액은 전년에 비해  7.8%, 16.8% 증가한 69만5000곳, 5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총부담세액은 3년째 증가세다. 법인당 평균 총부담세액은 7400만원으로 전년 6800만원보다 600만원(8.8%) 늘었다.

업태별로 제조업 법인은 전체 법인수의 21.2%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법인세의 39.5%인 20조3000억원을 부담했다. 법인수가 제일 많은 도·소매업은 법인 비중이 23.8%이지만 법인세는 11.6%를 부담했다. 금융·보험업은 법인 비중이 4.3%에 불과하지만 법인세는 16.7%를 부담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전체 신고인원은 634만7000명으로 4.3% 늘었다. 이중 법인사업자는 80만곳, 개인사업자는 554만7000명으로 각각 6.1%, 4.1%씩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전체 과세표준은 전년대비 8.4% 늘어난 4791조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이 4069조원, 개인사업자는 722조원으로 각각 9.0%, 5.2%씩 증가했다.

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 총사업자는 722만6000명, 신규 창업자는 128만5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4.9%, 4.7%씩 증가했다. 신규 개인창업자는 116만명으로 5.4% 늘어난 반면, 법인창업자는 12만5000곳으로 전년보다 0.7% 줄었다. 업태별로 도·소매업이 가장 많은 28만5000명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했다.

개별소비세 등 소비제세 신고세액은 모두 증가세로 나타났다. 개별소비세가 전년에 비해 7.8%(7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3%(2000억원), 증권거래세 6.8%(3000억원), 주세 3.1%(1000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유흥주점과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감소 추세가 지속됐다. 2000㏄ 이하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2016년에 감소했으나 지난해 5.3%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2000㏄ 초과 승용차도 6.5% 증가했다.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는 국세청은 올해 2회에 걸쳐 국세통계를 조기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1차로 79개 국세통계표를 공개했다.

1차로 조기 공개하는 79개 통계는 지난해(71개)보다 8개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전체 국세통계표(지난해 440개)의 18.0%에 해당한다. 통계표는 인터넷상의 '국세통계', 국세청 및 국가통계포털(KOSIS)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 2차 조기 공개와 12월 '국세통계연보 발간' 때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 실생활과 연구 등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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