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그룹 경영진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 매각 방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결국 삼성이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분명한 사실은 삼성도 삼성생명을 통해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이 늦어질수록 삼성그룹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되는 비용은 더 커진다"며 "정부가 선택하고 강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걸리는 문제지만 결정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라는 것을 삼성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의견을 삼성 측에도 전달했고 (간담회 참석자인)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 권고에 대해 "시대적 요구"라며 거듭 압박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의 8.23%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 자산의 3%를 넘는 주식을 곧 처분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은행과 증권, 저축은행 등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평가할 때 시가로 한다. 그러나 보험만 '취득원가'로 하고 있다.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가운데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원가(5960억원)로 평가했을 때에는 삼성생명 전체자산의 3%를 넘지 않지만 여당은 이를 '시장가치'로 계산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법 개정 이전에라도 삼성생명이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사가 총수 일가 지배구조 유지에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0일에도 "삼성그룹의 경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삼성생명, 즉 보험 계열사의 고객 돈을 이용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금산분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관련 모든 이슈는 지난 2016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내놓은 보고서에 모두 담겨있다"고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삼성이 향후 1~2년 안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공식화하고 3~5년에 걸쳐 지주회사 체제 전환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부문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이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비금융계열사들의 일반지주회사 설립, 마지막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허용 시 두 개의 지주회사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최종 지주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당시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라며 "관건은 삼성그룹과 그 지배주주 일가가 한국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자세를 갖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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