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서 원고 승소 원심 확정
          <현중·현대건설>

앞으로 현대그룹의 ‘현대’라는 표장은 汎 현대그룹 계열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달 2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이 디스플레이 전문업체인 현대아이비티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대’라는 표장은 1998년~2002년까지 대규모로 계열분리가 이뤄지기 전에는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그룹이었던 舊 현대그룹 및 그 계열사들이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으로 사용해 온 저명한 표장”이라며 “현대아이비티는 2001년 7월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 됐으며 상표 등록 결정 당시 汎 현대그룹과는 경제적·조직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맺고 있지 않아 ‘현대’ 표장의 권리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그룹은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그 사업영역이 자동차·건설·조선·백화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실제로 일부 계열사가 IT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현대아이비티의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1946년 4월 설립된 현대자동차공업사와 1947년 5월 설립된 현대토건사를 모체로 한 舊 현대그룹은 1998~2002년 대규모 계열분리를 통해 현대그룹,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산업개발그룹, 현대백화점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건설그룹 등 6개 안팎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나뉘었다.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는 2000년 5월 모니터사업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현대이미지퀘스트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2001년 7월 계열분리 된  현대아이비티로 상호를 변경했다.

이후 하이닉스로부터 지정 상품에 대해 양도를 받고 2003년 및 2008년 ‘현대’라는 상표로 지정 상품을 추가 등록 출원했다. 현대아이비티 역시 이 과정에서 2001년 7월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 되면서 현재 상호로 변경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은 이후 현대아이비티가 2009년 11월 ‘현대’ 표장으로 상품을 추가 등록하자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현대아이비티가 등록한 상품은 汎 현대그룹 계열사의 상품을 쉽게 연상시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며 현대중공업
과 현대건설의 손을 들어줬고 현대아이비티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편 앞선 2013년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汎 현대그룹 9개 회사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현대’와 ‘스위스저축은행’을 단순 결합한 이 사건 상표가 범 현대그룹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고 심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와 반대로 저축은행의 ‘현대’ 상표 등록이 부당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에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저축은행을 범 현대그룹 계열사로 혼동할 수 있어 상표 등록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타이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