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금액은 횡령 금액 포함 430억원…구체 공개 어려워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수사가 시작된 후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특검보는 "전체 뇌물공여액으로 판단한 금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총 430억원"이라며 "뇌물공여의 경우 단순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공여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뇌물수수자 기준으로 모두 표시돼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판단한 뇌물공여액에는 ▲최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 체결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출연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부분 등이 포함됐다.

 이 특검보는 "그간 쟁점이 된 것은 다 포함돼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정 액수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적용한 430억원 뇌물공여액 중에는 이 부회장의 횡령 금액도 포함됐다. 이 역시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특검보는 "일반적으로 회사 자금을 이용해 뇌물공여 등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액 자체를 횡령으로 보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금액 중 일부가 횡령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횡령 혐의와 함께 적용이 검토됐던 배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최씨와 함께 뇌물수수자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구속영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피의사실에는 객관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현재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형식적 입건은 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피의자 신분인지 여부는 아직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경우 이 사건 뿐 아니라 검찰에서 기존 조사됐던 부분, 특검이 조사한 부분 중 상당 부분이 관련 됐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한 다음 대통령 대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삼성 외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기업을 상대로 부정청탁 등 뇌물공여 정황이 있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향후 수사를 거쳐 뇌물공여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단순 기부 외에 사면거래 정황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SK나 CJ의 경우에도 수사를 통해 부정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부회장에는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된다.

 이 부회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을 추후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 일가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주문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밝혔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었던 삼성그룹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나와 22시간에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에 상당한 액수를 출연했고, 박근혜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은 정황이 비교적 뚜렷한 SK와 롯데그룹 등을 대상으로 뇌물죄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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